2026년 1월 17일 토요일

[민사재판 손해배상] 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211430   손해배상()

 

1. 판결의 요지

 

원고 1 피고 1 중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로, 원고 1 피고 1 수업시간에 원고 1 의사에 반하여 원고 1 가슴 등을 만지고 원고 1 하여금 피고 1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이하 사건 1 신체접촉행위’)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 1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 1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 1 놀이공원에서 줄을 서던 원고 1 뒤에서 원고 1 어깨, , 가슴을 30 동안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이하 사건 2 신체접촉행위’) 추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1 원고 1 부모들인 원고 2, 3(이하원고들’) 피고 1 피고 1 부모들인 피고 2, 3(이하피고들’)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1, 2 신체접촉행위는 피고 1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접촉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1 원고 1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의 고의로 사건 2 신체접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분은 수긍할 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사건 1 신체접촉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성폭력)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일부를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197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성폭력) 개념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학교폭력예방법 2 1호는 학교폭력을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폭력예방법 2 1호에 열거된 행위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 경우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있다면 학교폭력예방법 2 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 포함될 있다.

 

한편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고의성 내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44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117492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