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2040 손해배상 청구의 소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A와 체결한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에 따라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각 음원’)을 작성하여 A에게 공급하였고, A는 위 음악저작물을 자신이 제작한 리듬 게임에 수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에는 원고가 A에게 제공하여 매절된 음원의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이 A에게 귀속된다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음원의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음원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허락하여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원심에서 추가됨),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이 이 사건 각 음원에 대한 공연권, 복제ㆍ배포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체결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가 창작한 음악저작물을 A에 공급하였더라도 그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②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서에 A가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저작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상 저작재산권은 음악저작물의 저작자인 원고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되며, ③
일반적으로 ‘매절’은 저작물의 출판계약에서 그 출판 대가를 발행 부수에 관계없이 미리 일시불로 지급받고 인세는 배제하기로 하는, 출판 대가의 지급방식을 일컫는 것으로도 사용되는 터에,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에서 ‘매절’이 저작재산권 양도를 의미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고, ④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은 A가 원고로부터 음악저작물을 공급받아 이를 리듬 게임 등 A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A가 반드시 위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만 이러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을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 그것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해석의 기준과 방법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 그것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하였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여부는 계약 문언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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