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8일 목요일

[형사재판 방어권]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846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1. 판결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방조범으로는 인정이 된다고 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공동정범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음. 피고인들과 검사는 각각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주장하였을 ,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는데, 원심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직권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면서 공동정범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며 항소이유로 유죄 부분에 관한 불복사유(양형부당)만을 주장한 경우 이유무죄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나 직권조사사유,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러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심법원이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어야 하는 방조범으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을 처벌하고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대하여, 검사가 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을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죄 부분은 사실상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분에 관한 1심판결의 위법은 형사소송법 361조의4 1 단서의직권조사사유또는 같은 364 2항에 정한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있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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