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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9일 수요일

[조세분쟁] 매매체결 시에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추후 감액 등 사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47564 판결

1. 판결의 요지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중개행위에 따라 요트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중개수수료가 감액되고, 중개수수료 채권 일부가 甲에게 양도된 사안에서,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은 원고의 중개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완료되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 채권 양도나 중개수수료 감액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이미 성립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나 법인세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입니다.

2.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용역계약에서 약정한 용역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용역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약정한 용역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실질과세원칙 중복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 9 2,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 22 1호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11446 판결 참조).

또한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대손금으로 처리할 있는 사유가 뿐이지 이로 인하여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3328 판결 참조).

앞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인 2009. 8. 24.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중개수수료 채권도 원고의 2009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야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후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중개수수료가 2 5,000 원에 불과하다거나, 채권을 양도받은 甲에 대하여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3 5,000 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것은 아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8월 3일 토요일

[가사분쟁 사실혼파탄] 원고의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등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각서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부산가정법원 2019. 6. 21. 선고 2018드단202817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피고에게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는데,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원고의 주위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다시 손찌검을 해서 많이 다치게 때에는 1 원을 주겠다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고도 원고를 폭행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데, 각서에 따른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금액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부당하게 과다하여 4,000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각서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6.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 있음에도, 2013. 6.경부터 2018. 2.경까지 원고와 동거하였다.
.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던 2018. 1. 28. 원고를 폭행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원고는 2018. 2. △△경찰서에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동거기간 동안 원고에게 3회에 걸친 상해 1 폭행을 가한 사실로 기소되어 2019. 1. 22.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3. 법원의 판단

.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이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므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없다.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중혼적 사실혼이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경제적 공동체로서 생활하였다면 이를 청산할 필요는 있다고 것이므로, 분할대상재산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원고가 분할대상재산으로 주장하는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는, ▽▽아파트, 부산 소재 토지 등이 있다.

그런데, 아파트는 피고가 2013. 6. 20. 매매대금 8,40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는데,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5,500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과 피고가 마련한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였는바, 원고가 아파트 매수자금을 마련하거나 대출채무를 변제하는데 기여한 바는 없다. 따라서 아파트는 피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없다. 다음으로 부동산들은 피고가 2015. 3. 18. 매매대금 8 2,700만원에 매수한 것인데, 매매대금 8 원은 아파트 부동산들을 공동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고, 대출금 채무는 피고가 공장을 운영한 수익금으로 변제하여 파탄 시점인 2018. 2. 19. 기준 7 2,600만원 상당이 남아 있다. 원고가 매매대금 마련 또는 대출채무 변제에 기여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부동산들 역시 피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사도우미를 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들의 형성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동거기간 동거생활의 태양, 부동산들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들은 모두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없고, 밖에 원고와 피고에게 다른 분할할 재산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또한 이유 없다.

. 예비적 청구 각서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2. 19. 원고에게 “손찌검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 손찌검을 해서 많이 다치고 때에는 1 원을 주겠다.”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각서의 내용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각서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1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동거기간 동거생활의 태양, 각서의 작성경위와 배경, 1 원이 피고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 각서에서 정한 1 원의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해 보이므로, 이를 4,000만원으로 감액한다(민법 398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19.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