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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9일 수요일

[조세분쟁] 매매체결 시에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추후 감액 등 사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47564 판결

1. 판결의 요지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중개행위에 따라 요트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중개수수료가 감액되고, 중개수수료 채권 일부가 甲에게 양도된 사안에서,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은 원고의 중개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완료되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 채권 양도나 중개수수료 감액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이미 성립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나 법인세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입니다.

2.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용역계약에서 약정한 용역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용역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약정한 용역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실질과세원칙 중복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 9 2,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 22 1호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11446 판결 참조).

또한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대손금으로 처리할 있는 사유가 뿐이지 이로 인하여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3328 판결 참조).

앞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인 2009. 8. 24.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중개수수료 채권도 원고의 2009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야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후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중개수수료가 2 5,000 원에 불과하다거나, 채권을 양도받은 甲에 대하여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3 5,000 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것은 아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민사분쟁 부동산매매 업계약서] 부동산 매매시에 업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양도소득세 및 법정중개수수료 초과액의 60%로 제한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23. 선고 2016가단541402 판결

1.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월경 자신이 소유한 용인시 K 3,442(이하 ' 사건 토지' 한다) 매매대금 156,000,000원으로 정하여 ○○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고,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 ○○ 은행으로부터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여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하였고, 피고의 중개 아래 원고와 ○○사이에는 매매대금이 26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여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원고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 원고는 2016. 3. 21. 8,800,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였고, 2016. 4. 15.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도 8,654,2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129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적용되었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어 원고에게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으로 27,162,960원이 부과되었고, 원고는 2016. 11. 24.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 원고는 자신의 사촌 형인 ○○에게 사건 토지의 매도를 부탁하였고, ○○ ○○에게 매수자를 물색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 피고와 연락이 되어 사건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중개하게 것인데, 원고는 중개수수료와 수고비 명목으로 ○○에게 2,000 원을 송금하였고, 그중 500 원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2. 법원의 판단 -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이 중개한 거래의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것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에게도 매수인의 요청에 응하여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잘못이 있다 것인데,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정도, 사건의 경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원고가 매수인의 요청에 응하여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가 성사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러한 이익 외에 원고가 추가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전체 손해액의 60% 제한함이 타당하다.

3. 법원의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과태료 상당의 손해

원고는 자신에게 부과된 8,800,000원의 과태료 상당의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태료는 매수인의 요청에 응하여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원고의 잘못에 대하여 피고에게 부과된 것과는 별개로 부과된 것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와 과태료의 부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성인으로 온전하게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러한 벌칙은 원고 스스로 감수하여야 것이지 그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양도소득세 상당의 손해

16,297,776(= 27,162,960 × 0.6)

. 중개수수료 초과지급액

원고는 피고가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20,000,000 법정 중개수수료의 상한액인 1,40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596,000원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호증의 기재 ○○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 20,000,000 7,000,000원은 자신이 가지고, 3,000,000원은 ○○, 5,000,000원은 ○○에게 수고비조로 나누어 주었으며, 피고에게는 5,0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앞서 증거에 의하면, ○○ 피고의 남편인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에게 귀속된 5,000,000원이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수는 없으며, 오히려 ○○ 증언에 의하면, ○○ 피고와는 별도로 ○○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은 5,000,000 중개수 수료의 법정 상한액인 1,404,000(= 156,000,000 × 0.9%) 초과하는 3,596,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것이나, 금액을 초과하는 돈은 피고에게 귀속된 바가 없으므로 돈이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9,893,776(= 16,297,776 + 3,596,000) 지급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