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적법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적법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9년 10월 9일 수요일

[조세분쟁] 매매체결 시에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추후 감액 등 사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47564 판결

1. 판결의 요지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중개행위에 따라 요트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중개수수료가 감액되고, 중개수수료 채권 일부가 甲에게 양도된 사안에서,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은 원고의 중개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완료되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 채권 양도나 중개수수료 감액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이미 성립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나 법인세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입니다.

2.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용역계약에서 약정한 용역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용역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약정한 용역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실질과세원칙 중복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 9 2,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 22 1호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11446 판결 참조).

또한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대손금으로 처리할 있는 사유가 뿐이지 이로 인하여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3328 판결 참조).

앞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인 2009. 8. 24.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중개수수료 채권도 원고의 2009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야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후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중개수수료가 2 5,000 원에 불과하다거나, 채권을 양도받은 甲에 대하여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3 5,000 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것은 아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4월 30일 화요일

[소송절차 전속관할]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된다고 본 이송결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4. 10. 선고 20176337 판결

원고(재항고인, 이하원고’) 피고(상대방, 이하피고’) 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2004. 9. 23. 법률 7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 정한 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2003. 10. 24. 피고와 박막공정을 이용한 자가방전 초소형 전지 개발을 위한 군겸용기술개발과제 협약(응용연구단계) 체결하였고(이하 사건 협약’), 피고를 상대로 사건 협약에 기한 특허권 지분의 귀속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사건 협약 중에는 공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사건 협약에 따른 특허권 지분의 귀속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범위는 민사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소송물로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건 소송은 심리판단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소송으로 민사소송법 24 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특허법원으로 이송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2004. 9. 23. 법률 7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 정한 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2003. 10. 24. 피고와 박막공정을 이용한 자가방전 초소형 전지 개발을 위한 군겸용기술개발과제 협약(응용연구단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사건 협약에 따르면, 피고가 민간연구기관이므로 응용연구기술에 관한 특허권 정부출연금 지분은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고(9 2), 특허권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출원등록하되 필요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며(9 3), 피고는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납부하고 원고에게 지분의 양도를 요청할 있고, 원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무상으로 지분을 양도해야 한다(9 4).

사건 협약에 기한 응용연구는 2016. 11. 30. 완료되었고, 피고는 사건 협약의 응용연구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에 관하여 1 판시 1 내지 4 특허권(이하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2. 민사소송 해당 여부

사건 협약을 통해 개발하는 자가방전 초소형 전지 관한 기술은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될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리고 사건 협약 중에는 공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러한 규정들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응용연구성과로서의 특허권 지분의 귀속과 가액을 심리판단하는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다. 또한 사건 소는 사건 협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 지분의 귀속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사건 협약에 포함된 공법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없고, 공권력 행사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건 협약에 따른 특허권 지분의 귀속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범위는 민사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소송물로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특허법원 전속관할 여부

. 2015. 12. 1. 법률 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24 2, 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2조부터 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관할로 하되,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1, 2조에 의하여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2015. 12. 1. 법률 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28조의4 2호는 특허법원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8 32 2항은 이러한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고등법원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1, 2조에 의하여 시행일인 2016. 1. 1. 전에 소송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시행일 이후에 1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25998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이유는 통상적으로 심리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심리에 적합한 체계와 숙련된 경험을 갖춘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에 이바지 할수 있기 때문이다.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건 협약에 기한 특허권 지분의 귀속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청구원인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건 특허권에 대한 원고의 지분 유무와 함께 사건 특허권에 대한 원고의 지분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 원고의 지분비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출연금의 비율뿐만 아니라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등록받은 사건 특허권의 가치, 사건 협약 체결 전부터 피고의 박막공정을 이용한 자가방전 초소형 전지 대한 기술개발 정도와 그러한 기술이 피고가 등록한 특허권들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여부 존속기간이 설정된 특허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건 소송은 심리판단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소송으로 민사소송법 24 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야 하고, 2014. 6. 16. 1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17. 7. 12. 1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