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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31일 화요일

[형사재판 통신비밀보호법]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 17. 선고 2019고합162 판결

1. 판결의 요지

직장 동료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고소인과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명예훼손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징역 6,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따라 알게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B 사무실에서 미리 구매한 볼펜형 마이크 녹음기를 구매한 , 녹음기 작동 자리를 비우는 방법으로,
(1) 2018. 5. 14. ○○ ○○간의 " 뭔가 눈치 같아요.", " 들어오기 전에 둘이서 얘기하고 그런 없었어요.",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명예훼손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누설하였고,
(2) 2018. 5. 30. ○○ ○○간의 " 저는 진짜 만약에 6 7 지났는데도 이거 사직서 내면 인간 취급 하려고."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명예훼손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누설하였고,
(3) 2018. 6. 18. ○○ ○○ 간의 " 22 카드 갚아야 되는데 22일까지 갚아라.", 니가 지금 굴러온 새끼야. 그거 니가 잘못 말해서 이렇게 거라고 말한다고 니가 해명 명씩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잖아.", " 내가 고소했으면 너도 당연히 고소, 당연히 벌금 처분 받을 텐데 벌금 처분을"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
명예훼손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3. 법원의 양정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 ○○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녹음파일을 명예훼손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누설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 ○○)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 직장 따돌림을 당하고 직장동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하자 과정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2019. 12. 5. 송○○, ○○), 앞서 명예훼손 사건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8월 20일 월요일

[영업비밀 침해 관련 형사] 영업비밀 유출자를 의심하여 녹음, 청취, 위치추적 한 것에 대해 범죄행위 인정

정회목 변호사 소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고합194 판결

피고인들은 각각 회사 대표이사 및 영업팀 직원인 자로서, 회사 직원인 피해자들이 영업자료 등을 유출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들과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 및 청취하였고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절취하였다는 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해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절도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한 사례입니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에서 피해자 서○○, 김○○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들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청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4. 8.경부터 10.경 사이 군포시 당정로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에게 피해자들의 차 안에서 일어나는 대화내용을 녹음하라고 지시한 후 재정담당자인 김##를 통하여 녹음기 구입비용을 지급하고, 그 즈음 위 김##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차량의 보조키와 차량번호를 적은 메모를 피고인 이◯◯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이◯◯은 그 즈음 위 지시에 따라 녹음기를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이◯◯은 2010. 10. 31. 새벽경 피해자 서○○이 거주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A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서○○이 운행하던 K5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같은 날 밤까지 서◯◯과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서○○, 김○○의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위 녹음파일을 피고인 김◯◯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그 즈음 위 대화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운행하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5. 1. 중순경 피고인 이◯◯에게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라고 지시하고, 위 회사 명의로 위치추적 이용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 이◯◯은 그 즈음 위와 같이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김##로부터 건네받아 2015. 2. 11. 01:00경 대구 북구 구암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김○○이 운행하던 K5 승용차 트렁크 안쪽에 위와 같이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A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서○○이 운행하던 K5 승용차의 트렁크 안쪽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5. 3. 31.경까지 피해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3. 절도
피고인 이◯◯은 2015. 2. 11. 새벽경 대구 북구 구암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김○○이 운행하던 K5 승용차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주식회사 A의 고객 및 영업자료 등 파일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하드디스크를 몰래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은 피고인 이◯◯에게 경찰에 제출하기 위해 피해자의 하드디스크가 필요하니 가져오라고 지시한 후 김##를 통하여 경비를 지급하고, 피고인 이◯◯은 피고인 김◯◯의 지시를 받고 2015. 2. 25.경 대구 북구 구암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김○○이 운행하던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외장형 하드디스크 1개를 가져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정회목 변호사

정회목 변호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