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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부동산 주택조합분쟁]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235565 판결

1. 판결의 요지

주택법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대상 부동산의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부동산이 주택건설사업의 실시로 인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이상 시가는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경우의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현재의 지목과 현황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시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반영 방법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대지 사용할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있다. 이때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 48조를 준용한다. 여기에서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주택건설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21549, 21556, 21563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결

. 원심판결 이유와 사건 기록에 따르면, 1 감정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건 3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하였고, 원심은 그와 같은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사건 3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다.

사건 3부동산은 부정형 토지로서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이다. 비교표준지인 김해시 (주소 생략) 토지와 비교하여 개별요인 가로조건은 비교표준지보다 우세하고, 접근조건, 환경조건과 기타조건은 유사하지만, 획지조건(면적, 형상 ) 0.65, 행정조건(지목 ) 0.5 열세하다. 이렇게 산정한 개별요인 격차율(0.335) 기타 요인의 보정치 등을 고려하여 단가를 결정한다.

.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에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건 3부동산의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원고가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이상 시가는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경우의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해야 하고, 다만 형태, 면적 획지조건 개별요인을 고려하여 감액 평가할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41698 판결 참조). 지목이 구거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조건을 열세로 반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의 지목과 현황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으로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사건 3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정한 것은 매도청구권 행사에서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3월 26일 화요일

[부동산 재건축 분쟁] 매도청구권 행사 이후에 이루어진 특정승계에 대한 승계인수신청 사건에서 특정승계인의 승계인수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255613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사업시행구역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A 상대로 「도시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 39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피인수신청인은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특정승계로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사건 1 소송 계속 중에 민사소송법 82조에 따라 피인수신청인을 상대로 승계인수신청을 사건에서, 피인수신청인이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이후에 비로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82 1항에서 정하는소송목적인 의무를 승계한 해당한다고 없으므로 원고의 사건 승계인수신청은 허용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 사건의 경과

(1) 원고(인수신청인)(이하원고 한다) 원심판결 별지 목록 5 내지 8 기재 부동산(이하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포함한 서울 광진구 (이하 생략) 일대의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2011. 7. 27.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8. 3.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한편 소외인은 원고의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1. 10. 20. 당시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점유하던 소외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인도를 구하는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피인수신청인은 2012. 3. 14.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13. 소외인과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소외인에게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고,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사건 소장부본은 2012. 7. 3. 소외인에게 도달하였는데, 소외인은 이를 받고도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재건축 참가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5) 피인수신청인은 2013. 4. 23.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근거로 본등기를 마쳤다.

(6) 원고는 사건 1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4. 21. 민사소송법 82조에 따라 피인수신청인을 상대로 사건 승계인수신청을 하였다.

. 사건의 쟁점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비로소 토지 또는 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민사소송법 82조에서 정한 승계인의 소송인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이다.

2. 법원의 판단 -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의 매도청구권 행사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민사소송법 82조에서 정한 승계인의 소송인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도시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 39(이하매도청구 조항이라 한다)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있다.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 48조가 준용되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승계인 포함)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촉구를 받은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해야 하는데,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회답 기간 만료일부터 다시 2개월 이내에 소유자( 승계인 포함)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재건축 참가 여부를 촉구받은 사람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하지 않았는데 토지 또는 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시행자는 승계인에게 다시 새로운 최고를 필요 없이 곧바로 승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규정은 승계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비로소 토지 또는 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상의 의무가 그대로 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수는 없다.

. 구「도시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 10(이하권리의무 승계조항이라 한다)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조합원 등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다음에 토지 또는 건물의 특정승계인이 조항에 따라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수도 없다.

. 민사소송법 82 1항은승계인의 소송인수 관하여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특정승계를 것이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3자가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특정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업시행자는 민사소송법 82 1항에 따라 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없다.

3. 법리의 적용

소외인은 2012. 7. 3.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2개월이 지나도록 재건축 참가여부를 회답하지 않았으므로, 2개월이 지난 때에 원고가 소외인에게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다고 있다. 피인수신청인은 이후인 2013. 4. 23. 소외인으로부터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처럼 피인수신청인은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다음에 비로소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특정승계하였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82 1항에서 정하는소송목적인 의무를 승계한 해당한다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사건 승계인수신청은 허용될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권리의무 승계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은 피인수신청인이 원심 감정기일에 출석하여 감정기준일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인수신청인이 사건 인수참가신청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분 원심의 판단에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