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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4일 금요일

[형사재판]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고단5638 판결

1. 판결의 요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약속받고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피고인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 6(집행유예 3) 선고한 판결입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컨설팅 장실장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로부터 경마나 주식사이트의 수익금을 자금세탁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가 다시 불상의 법인계좌로 송금해 주면 건당 2% 수수료를 주겠다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시 역할보다 좋은 역할이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계좌에 입금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건당 3% 수수료를 주겠다. 이것은 인적사항이 전혀 노출되지 않아 안전하다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7. 오전경 장소를 없는 곳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영에게 전화를 걸어, “실적이 부족하지만 당신만 특별히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처음에는 부결이 났다, 상환능력을 키우면 다시 가능하다, 다른데서 대출을 받아서 다시 상환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2018. 8. 23. 10:40 피해자 명의의 ◯◯증권 계좌에서 @ 명의 @@은행 계좌로 2,820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한편, 무렵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욱에게 대출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신용등급을 높여 준다는 명목으로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8. 23. 11:30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투자 영등포점 앞길에서 **금융 직원을 사칭하여 @욱으로부터 피해금원 2,000 원을 건네받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양형 판단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맡은수거책, 전달책역할은 사기 범죄의 이익실현과 직접 관련된 부분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없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다른 범죄로 2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형사재판 카메라촬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3508 판결

에어비앤비에 등록하여 숙박공유에 제공하는 아파트 침실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한 사안에 대하여, 징역형(징역 6 집행유예 1)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에어비앤비(airbnb) 등록하여 숙박공유를 하던 자로, 2018. 2.-3.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침실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투숙객에게 주거지에 있는 작은 방의 사용을 금하였으므로, 투숙객은 24시간 몰래 카메라가 작동하는 침실만을 사용할 있으며, 이에 투숙객이 옷을 갈아입거나 잠을 자고,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되고, 카메라의 적외선 촬영 기능으로 인하여 방의 조명이 꺼져도 투숙객이 촬영되며, 나아가 카메라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연결되어 피고인이 실시간으로 촬영 장면을 확인하고, 녹음·녹화할 있음에도 투숙객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2. 21:25 주거지 침실에 실시간 촬영 녹음·녹화가 가능한 탁상시계형 카메라를 작동시킨 투숙객인 피해자 등이 옷을 갈아입거나 침대에서 잠을 자는 모습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