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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5일 화요일

[하도급 분쟁]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사례


S사는 2011. 2.부터 2012. 1.까지의 기간 동안 A  4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시스템 프로젝트 관련  6건의 SW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한 위탁한 과업 일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사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S사가 A  4 수급사업자에게 6건의 용역위탁계약을체결한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없다거나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없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용역의 세부업무내용  테스트 관련 사항(5), 수수료 정산  수수료기준 관리 사항(1) 대한 위탁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취소하였는이와 같은 S사의 행위는 하도급법 8 1 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S사는 당해 수급사업자들이 계약체결 당시 제공하기로  인력이 업무수행 도중에 퇴사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였고당해 업무를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수급사업자 또는 자신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행한 것이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에 따른 위탁취소이며인력의 퇴사가 발생한 수급사업자들이 먼저 업무조정을 요청하고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위탁취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첫째단순히 수급사업자들의 인력이 일부 퇴사하였다고 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없다고 보기는어려운 둘째용역수행행위 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직원이 퇴사하여 위탁내용을 축소하여야  상황이라면 수급사업자측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에 취소가 이루어져야  것인데위탁취소를 위한 계약변경이 계약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수급사업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취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셋째, S사는 수급사업자들의 인력 퇴사 등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없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입증할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  인력변동 내역 등의 자료만 제출하고 있는데이것으로는 S사와 수급사업자들의 관계를 고려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넷째업무의 일부를 취소한 6  5건의 계약에서 피심인은 일률적으로 테스트 관련 업무를 위탁취소하고 자신이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개별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취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S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S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처분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에서 도급사가 일방적으로 업무의 위탁취소를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결과를 이용하여 도급자와 적극적인 협상에임하면 유리한 결과를 끌어   있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4월 27일 금요일

[하도급 분쟁]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제공요구 금지 위반 및 제재


하도급법은 도급인이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12조의1).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경우에도 요구 목적비밀유지에 관한 사항권리귀속 관계대가 등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12조의1 단서2). 이는 해당 기술자료를 요구하는경우에 도급인에게  목적과 범위를 제한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여  목적 이외에 함부로 사용할  없도록 하여 수급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4. K사가 6 수급사업자에게 의료용 모니터전자칠판 등의 부품용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정당한 사유에 의해 기술 자료인 금형도면을 요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 기재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형도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은행위에 대하여  이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25).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형제작과정에서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제작중이거나 사용 중인 금형의 구조 내에서 부품의 형상 등의 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에 금형도면을 검토할 필요가 인정되는  등을 고려하여 금형 도면 등의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타당성이 있는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그러나 K사는 6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도면을 구두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요구하면서 요구목적비밀유지에 관한 사항권리귀속 관계대가   12조의2  같은  시행령 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급사업자들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바가 없고관련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에게교부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K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아 시정명령 이외에 과징금벌금 등의 추가 제재는 없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하도급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도급인이 요구하는 기술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목적에 대하여 확인하고 법정서면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이를 통하여 가능한 수급인의 영업비밀이 3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여야  것입니다.

하도급법 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있다.
 원사업자는 1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비밀유지에 관한 사항권리귀속 관계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7조의3(기술자료 요구  서면 기재사항)
 12조의32항에서 "요구목적비밀유지에 관한 사항권리귀속 관계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범위
6. 요구일제공일  제공방법
7.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있는 사항

하도급법 25(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3조제1항부터 4항까지  93조의4, 4조부터 12조까지12조의2, 12조의3, 1313조의2, 14조부터 16조까지16조의27  17조부터 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위반행위의 중지특약의 삭제나 수정향후 재발방지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있다.

25조의3(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있다.
3. 3조의4, 4조부터 12조까지12조의2, 12조의3, 13  13조의2위반한 원사업자

26(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공정거래위원회는 3조제1항부터 4항까지  93조의4, 4조부터 12조까지12조의2, 12조의3, 1313조의2, 14조부터 16조까지16조의27  17조부터 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위반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 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30(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조제1항부터 4항까지  93조의4, 4조부터 12조까지12조의2, 12조의 13조를 위반한 

35(손해배상 책임 원사업자가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경우에는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다만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사업자가 48조제11011조제1·2  12조의33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다만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