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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9일 화요일

[상표분쟁 출원거절]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외관은 다르지만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두 서비스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을 거절한 특허법원 판결


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88104 판결

원고의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상표법 7 1 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하고, 특허심판원도 원고의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표장의 동일 유사 여부를 본다. 표장은 글자체, 문자의 구성, 글자수 등에 차이가 있어 외관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하는으로 호칭·관념될 있다.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원고 상호의 일부인 결합된 표장으로서, 이들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크게 이루다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지정서비스업인 법률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강한 인상을 주는 점에서 식별력을 가진다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다는 등과 같이 식별력을 부정하거나 미약하게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결합된 서비스표 전체로서 호칭 관념하는 거래실정이 있다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국내 일반 소비자들의 중국어 수준에 비추어 따청덴톤스 불리거나, 5음절의대성덴톤스 불릴 가능성 보다는 표장의 전반부를 구성하는 한자의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대성’()으로 호칭되고, ‘크게 이루다 관념으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국의 로펌(law firm)따청()‘ 스위스의 로펌인 덴톤스() 합병함에 따라 회사의 상호를 결합하여 만든 조어로서 세계 최대의 다국적 로펌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주장하나, 6 내지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국내 일반 소비자들의 상식 수준 등에 비추어 외국 법률회사들의 이름이나 합병 여부를 쉽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관념을 떠올릴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없다.

1.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 원고의 사건 출원서비스표

1)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 우선권주장일
: 1263973/ 2015. 1. 22./ 2015. 1. 21.
2)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45류의 Legal services

. 선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62452/ 1999. 7. 22./ 2000. 7. 12./ 2011. 3. 9.
2)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42류의 법률연구조사업, 법무사업, 변리사업, 변호사업
4) 등록권리자 : 이정일


정회목 변호사



2019년 3월 2일 토요일

[상표분쟁 등록무효] 문자상표에서 그 호칭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6801 판결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등을 고려할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사례입니다.

1.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상표법 7 1 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사건 등록상표 영문 대문자로 구성된 표장이고, 선등록상표 1 ‘ 한글로 구성된 표장이며, 선등록상표 2 ‘  영문 소문자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이들 표장은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다.

사건 등록상표 ‘EVERKO’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의 영어 발음 습관에 의할 한글 에버코내지 에바코정도로 발음될 있다. 이와 대비되는 선등록상표 1 ‘에바코 선등록상표 2 ‘ebaco’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에바코 발음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서로 관념을 대비할 수는 없지만, 사건 등록상표가 에바코 발음될 경우 선등록상표들과 호칭이 서로 동일하고, ‘에버코 발음될 경우에도 3 음절 2개의 음절이 동일하고, 번째 음절도 초성은 동일한 상태에서 모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으로서 차이가 미세하여 서로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결국 이들 상표는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비록 서로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을 대비할 없기는 하지만, 앞서 바와 같이 사건 등록상표가 에바코 발음될 경우 선등록상표들과 호칭이 동일하고, ‘에버코 발음될 경우에도 선등록상표들과 호칭이 유사한 ,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등을 고려할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은 모두 의료기기 관련 제품이라는 점에서 일반 거래의 통념상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해당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