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0일 화요일

[회사 법무] 회사 설립 또는 지분 투자의 경우에 주주간 계약의 필요성


회사 설립 또는 지분 투자의 경우에 주주간 계약의 필요성

주주간 계약은 벤처기업 등의 회사의 설립이나 M&A 거래 시에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주주간 계약의 기본 구조는 대체로 (1) 지배구조에 대한 사항, (2) 주식의 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 (3) 투자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4) 경업금지  기타사항 등으로 나누어   있습니다작은 벤처기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창업자들이 일정 지분을 나누어 갖는 경우에 기업의 성공은  창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창업자들의 결속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식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회사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외부투자의 유치 또는 IPO 가능성이 보일 경우에 다수 또는 과반 지분을 가진 창업자가 임의로 자신의 지분을 외부의 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나머지 창업자들은회사 성공의 과실을 제대로 향유할  없거나 회사에서 쫓겨날 위험도 있습니다.

상법 355조는 주식을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정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주식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하되정관에 의해서만  양도가 제한될  있음을 규정한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은 주주간계약에 의해서제한될  있고이와 같은 주식양도 제한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있습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760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14193 판결).

그렇다면 주주간 계약에서 지분 양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과도한 제한을 가하지 않고주식 지분 양도를 금지하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거나 지분 양도를 위해서는지분을 가진 다른 창업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과 같은 양도 제한 규정을 설정할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벤처기업의 창업 초기에 창업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회사를 안정적으로키우기 위하여 임의로 지분을 양도할  없도록 일정한 제한을  필요가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특허 분쟁] 애플이 위스콘신 주립대에게 5억달러(5500억원)을 초과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특허는 컴퓨터 아키텍처에 관련된 발명 – WARF vs. APPLE, Inc. 판결


애플이 위스콘신 주립대에게 5억달러(5500억원)을 초과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특허는 컴퓨터 아키텍처에 관련된 발명 – WARF vs. APPLE, Inc. 판결

 재판에서 2015. 10. 배심원단은 23400만달러(2600억원) 손해배상액으로산정하였으나위스콘신주 연방지방법원은 2017. 7.  판결 이후에 WARF 특허의 존속기간인 2016. 12.까지 계속된 애플의 침해와 이자 등을 이유로 56백만달러를 배상할 것으로 다시 판결하였습니다.

컴퓨터 프로세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병렬수행을 이용하게 되는데쓰레드 레벨에서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기법과  명령어 레벨에서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기법이 있습니다명령어 레벨 병렬수행(ILP, Instruction Level Parallelism) 하드웨어에서 구현한 프로세서를 통상 수퍼스칼라 프로세서(Superscalar Processor)라고 합니다초기의 프로세서는 한번에 하나의 명령어만 순차적으로 수행(In-order Execution)하였으나 ILP 구현한 프로세서는 한번에 여러 개의 명령어를 비순차적으로 수행(Out-of-order Execution)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애플의 A7, A8 등의 프로세서가 WARF 특허를 침해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WARF US5,781,752 특허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비순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령어 간의 데이터 의존성(data dependency) 확인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메모리로부터 읽어 들이는 명령어 간의 의존성에 대한발명입니다실행시간 중에 메모리에 쓰고 읽는 Load/Store 명령 간의 의존성과mis-speculation history 살펴보고 mis-speculation 확률이 낮은 경우에 비순차 수행을 실시하여 높은 ILP 추구하게 됩니다. Speculation 실패(mis)하게되면 비순차 수행되고 있던 명령어 집단을 모두 취소하고 해당 부분은 다시 순차 수행하게 되어 ILP 낮아지게 되므로, mis-speculation 확률이 낮은 데이터 의존성이 있는 경우에만 비순차 수행을 시도하게 됩니다.

 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결정된 실시료 수준은, WARF 애플과의 소송 이전에 Core2Duo 프로세의 침해에 대하여 경고장을 보내고 소송 전에 화해하여 2009년에 11천만달러 상당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인텔의 사례가 기준이 되었습니다따라서 인텔애플 이외에도 독자적으로 프로세서를 설계생산판매하고 있는 AMD, 삼성퀄컴 등에도 2016. 12.까지의 생산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잠재적인 위협이  것으로 보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회사 법무] 2017 KITAS 스마트 디바이스 쇼 (The 7th Korea Smart Device Trade Show 2017) 법률 및 특허 자문


2017 KITAS 스마트 디바이스 쇼 (The 7th Korea Smart Device Trade Show 2017) 법률 및 특허 자문


저희 사무소는 금번 2017 KITAS 스마트 디바이스 쇼 (The 7th Korea Smart Device Trade Show 2017)에서 법률 및 특허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최 : 스마트 디바이스 쇼 조직위원회
주관 : ㈜신한전람
미디어파트너 : CNET Korea
후원 : KIDIA ()스마트디바이스산업협회
일정 : 2017. 8. 10() ~ 12()
시간 : 오전 10 ~ 오후 6
장소 : 코엑스 1층 B
홈페이지 : www.kitas.kr


금번 KITAS 2017은 참가업체 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늘어나면서 전시 품목이 확대되었습니다. KITAS는 지난해 총 38327명의 참관객이 전시장을 방문했으며이중 국내 바이어 12604해외 바이어 114명에 달하였습니다그리고 올해는 참가업체가 지난해보다 30%확대된 170개 업체가 299부스의 규모로 진행되었고, IT 액세서리 및 주변기기 전문전시회로 ‘FUTURE UNLIMITED’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전시 품목에 있어서도 특별관이 마련되어, ‘스마트 센서 특별관에선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비콘 관련 스마트센서 등을 선보이고, ‘스마트카 디바이스 특별관에선 △블랙박스 △카 미러링 등의 기기가 출품되었습니다또한 KITAS 부대행사로 혁신적인 제품 10개를 선정해 국내외로 집중 홍보하는 KITAS Top10(키타스 탑텐등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는 금번 2017 KITAS를 맞이하여 참가기업에서 찾아가는 법률 특허 무료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민사법률문제와 같은 일반 법률 상담을 비롯하여 IP 특허상표 권리화 상담까지 법률과 특허의 전범위에서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무소는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고객 회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법률 및 IP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