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또는 지분 투자의 경우에 주주간 계약의 필요성
주주간 계약은 벤처기업 등의 회사의 설립이나 M&A 거래 시에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의 기본 구조는 대체로 (1) 지배구조에 대한 사항, (2) 주식의 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 (3) 투자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4) 경업금지 등 기타사항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벤처기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창업자들이 일정 지분을 나누어 갖는 경우에 기업의 성공은 각 창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창업자들의 결속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식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외부투자의 유치 또는 IPO의 가능성이 보일 경우에 다수 또는 과반 지분을 가진 창업자가 임의로 자신의 지분을 외부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 나머지 창업자들은회사 성공의 과실을 제대로 향유할 수 없거나 회사에서 쫓겨날 위험도 있습니다.
상법 제355조는 주식을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정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주식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하되, 정관에 의해서만 그 양도가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은 주주간계약에 의해서제한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주식양도 제한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60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그렇다면 주주간 계약에서 지분 양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과도한 제한을 가하지 않고, 주식 지분 양도를 금지하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거나 지분 양도를 위해서는지분을 가진 다른 창업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과 같은 양도 제한 규정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벤처기업의 창업 초기에 창업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회사를 안정적으로키우기 위하여 임의로 지분을 양도할 수 없도록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