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9일 금요일

[민사재판 담보취소]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에 관한 담보취소신청 사건


대법원 2024. 1. 5. 20237070   권리행사 최고 담보취소

 

1. 판결의 요지

 

토지인도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이 선고되고, 재항고인이 항소심에서 담보제공 조건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담보로 2,000 원을 공탁하였는데, 이후 판결이 확정되자 재항고인이 2,000 원에 대하여 담보취소를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재항고인의 담보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로 토지인도집행이 정지가 기간(재항고인의 담보 공탁일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이 담보공탁금 2,000 원의 피담보채무가 되는데 금액이 1,795,200원에 불과하므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를 취소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담보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한 원심결정 일부를 파기하고 자판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담보권리자의 권리 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일부에 한정된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토지 인도 인도 시까지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를 공탁한 경우,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이 인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되는지 여부(적극)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동의 없이 담보취소신청을 경우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125 3).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의 권리 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부분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5. 2004177 결정, 대법원 2017. 1. 13. 20161180 결정 참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3. 29. 8771 결정 참조). 그러나 토지 인도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경우, 토지의 인도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경우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것은 아니어서 인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824914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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