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8일 수요일

[지적재산 부정경쟁] 상표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1가합598555 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금지

 

1. 판결의 요지

 

피고가 운영하는 미국의 유명 스트리트패션 브랜드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상표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해당 브랜드명이 들어간 상표를 등록한 다음 피고의 표장과 유사한 형태로 의류, 가방 등을 판매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 등을 구하였으나, 원고의 등록상표와 피고의 표장은 유사하지 않고, 원고의 등록상표가 상품표지로서 독자적인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거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반대로 피고 역시 원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피고의 표장은 국내에서 상표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해당하고, 원고가 실제로 의류 등에 부착한 표장들은 피고의 표장과 매우 유사하여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2 1 ()목은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국내에 널리 인식된것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표지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속적인 사용과 광고 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691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5299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사건 등록상표가 상품표지로서 독자적인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자료로 제시한 것에는 1) 소비자 인지도 조사 결과와 2) 매출 실적 자료가 있다.

 

. 상표침해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직관적 인식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3415 판결 참조).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분이 분리 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1690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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