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8일 목요일

[부동산분쟁 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258672   임대차보증금등반환 청구의

 

1. 판결의 요지

 

원고(임차인) 피고(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이 2021. 3. 9.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갱신 요구 통지를 하여 통지가 2021. 1. 5.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피고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인 2021. 1. 9.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 원고가 2021. 1. 28. 다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 사건 통지’) 하여 2021. 1. 29. 통지가 도달하였습니다.

 

원심은, 사건 통지는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1. 1. 29.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사건 통지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는 2021. 3. 10.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6. 9.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피고에게 도달하였더라도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차임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 임차인이 6조의2 1항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해지통지 3개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1항은임대인은 임차인이 6 1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같은 4항은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6조의2 준용한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2 1항은6 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있다.‘’라고 규정하고, 2항은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6조의2 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있고, 해지통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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