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3. 5.
11. 선고 2022나1043 손해배상(지)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아이디어 탈취행위) 또는 카목(성과등 무단사용행위)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하였다(주위적 주장)는 이유로 혹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예비적 주장)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 및 금지 및 폐기청구를 구하는 한편, 이 사건 개발계약에 기한 프로그램 개발비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근거한 주장을 철회함)
2. 판결의 요지
1)
금지 및 폐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소스파일에 대한 소유권은 주식회사 P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박OO를 거쳐 P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소스파일을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 사건 소스파일로부터 의거하여 이용된 것으로서 서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소스파일이 사용가능한 것이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제공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감정서의 일부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정에 근거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스파일을 사용하여 피고의 프로그램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의 각 소스파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나 H가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게 제공한 이 사건 소스파일의 실행이 가능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은 점에다가, 원고와 피고의 각 소스파일이 서로 전혀 유사하지 않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소스파일을 제공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기타 원고의 우선 공급권 관련 주장, 선급금 상계시 거래재개 합의에 관한 주장, ‘W’조절기에 관한 주장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개발비 지급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기재를 인용한다. (청구원인 이유 있으나,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 항변이 이유 있고 원고의 선금 지급 약정 관련 해제 부적법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결국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