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7일 수요일

[지적재산 등록무효] 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10292   등록무효()

 

1. 판결의 요지

 

명칭을다결정 실리콘의 제조 방법으로 하는 원고의 사건 특허발명에 대해 피고가 명세서 기재요건인 특허법 42 1 3호의 실시가능요건 위반 등을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1항에 기재된 봉의 부피(Vrod), 반응기 벽의 온도(Twall), 체적 유량(Q) 측정 방법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측정방법을 쉽게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설명에서 발명을 쉽게 실시할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었다고 없고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특허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서 파라미터 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고, 실시가능요건에 관하여 파라미터의 정의나 기술적 의미, 특성값이나 변수의 측정 방법측정 조건 파라미터의 확인 수단 등을 고려할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파라미터로 특정된 생산 방법을 사용할 없다면 특허법 42 3 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설시한 , 기재요건 위반 여부에 관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서 파라미터 발명에 대한 특허법 42 3 1 실시가능요건의 판단 기준

 

특허법 42 3 1호는 발명의 설명은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 한다) 발명을 쉽게 실시할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있고 동시에 재현할 있는 정도를 말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2072 판결 참조).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의 경우 발명의실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발명의 설명은 생산 방법을 사용할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청구범위에 특정된 방법 전체의 사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 42 3 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없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 새롭게 창출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값을 이용하거나 복수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정한 파라미터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파라미터의 정의나 기술적 의미, 특성값이나 변수의 측정 방법·측정 조건 파라미터의 확인 수단 등을 고려할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파라미터로 특정된 생산 방법을 사용할 없다면 특허법 42 3 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525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1298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