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2나1661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 이행의 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서비스표권 이전등록 말소청구, 2)서비스표권 사용료 지급 청구, 3)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3)청구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 반소로 미지급 급여 및 대여금(가수금)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1), 3)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2)청구는 일부인용하였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본소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 및 반소청구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2. 판결의 요지
서비스표권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전등록은 위조된 양도증에 기초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서비스표권에 관한 원고의 권리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전부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의 체결은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서비스표 이전계약을 하면서 그에 앞서 주주총회(원고는 상법상 소규모 회사이다)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내용을 밝혔다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설령 양도증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서비스표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비스표 사용료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은 원심 이유 기재를 원용한다.
피고는 원고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피고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한 돈이 급여 대신에 지급받은 돈일 뿐 횡령금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확정판결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공제 주장의 취지가, 횡령금이 아니라 미지급 급여 및 가수금 반환채권에 대한 변제금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미지급 급여 및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급여 청구에 관하여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정관에 대표이사인 피고에 대한 보수액이 정해져 있다거나 보수 금액 등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급여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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