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836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1. 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 회사가 2019. 12. 31. 이전에 마스크 재고를 보유하였거나 마스크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2020.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로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마스크 공급․판매 시점, 수량, 공급 상대방, 매입단가 및 판매단가, 피고인들이 마스크를 판매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폭리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2020. 1. 1. 이후 신규 영업을 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물가안정법 위임에 따른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이 사건 고시’)」의 성격(= 물가안정법 제7조와 결합하여 물가안정법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 물가안정법 제7조 ‘폭리 목적’의 해석 및 판단방법,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항 ‘영업’의 의미
1)「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이라 한다) 제7조는 사업자로 하여금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물가안정법 제26조에 따라 처벌하되, 구「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020. 9. 28.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조는 ‘2019. 1. 1.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제1항 제1호)’, ‘2019.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제1항 제2호)’, ‘2020.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제1항 제3호)’로 나누어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하였다.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에 근거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성질과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물가안정법 제7조와 이 사건 고시 제5조가 결합하여 물가안정법 제26조, 제7조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으로 작용한다.
2)
물가안정법 제26조, 제7조 위반죄는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인 ‘폭리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폭리 목적’은 고의와 별도로 요구됨은 물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폭리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도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가 이 사건 고시 제5조에서 정한 매점매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폭리 목적을 추정할 수는 없다. 다만, 행위자에게 폭리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해당 물품을 매입한 시점·경위, 판매를 위한 노력의 정도, 판매에 이르지 못한 사정, 해당 물품의 시가 변동 및 시장 상황, 매입 및 판매 형태·수량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3)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은 해당 사업자에게 실제로 판매 또는 생산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적·구체적으로 판매 또는 생산행위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판매 또는 생산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경우라면 널리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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