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1가합588060
손해배상(기)
1. 사안의 개요
피고가 온라인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출판한 아동 전집들을 대여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해당 전집의 표지 및 일부 속지를 게시하자 원고가 저작권 등 침해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판결의 요지
피고가 이용한 저작물의 범위는 이미 공표된 표지와 전체적인 구성을 소개하기 위한 대표적인 내부 페이지 1면 정도에 한정되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피고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정보만으로는 도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며, 원저작물인 도서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3. 적용법리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영향(제4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한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은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제35조의3으로 신설되었는데, 당초 제1항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제1항 중 “보도·비평· 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라는 문구와 제2항 제1호 중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이라는 문구가 각 삭제되었는데, 이는 ‘공정이용 조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목적 및 고려 사항이 제한적이어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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