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0일 토요일

[형사재판 녹음파일] 피해아동의 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153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1. 판결의 요지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수업시간 교실에서학교 다니다 같아.”라고 말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는데,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교실에서 피고인이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30 정도 상당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발언하였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초등학교 교육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인이 수업시간 교실에서 발언이 통신비밀보호법 14 1항의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해당하지 않는 , 피해아동의 부모와 피해아동은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는 ,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하여 녹음에 이르게 되었고, 녹음 외에 별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었으며, 아동학대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증거수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을 이유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 (1) 초등학교 교실은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고, 수업시간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있는 장소가 아니며, 수업시간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학생이 아닌 3자가 별다른 절차 없이 참석하여 담임교사의 발언 내용을 청취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닌 , (2)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된 30명의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었을 ,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공개된 대화 평가할 수는 없고,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지 여부나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 등은공개되지 않은 대화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 (3)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수업시간 발언의 상대방,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14 1항을 위반하여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14 2 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사생활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 대화의 비밀 보호, 통신 대화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이유로 사건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통신비밀보호법 14 1항이 금지하는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서공개되지 아니한 의미 이에 관한 판단방법

 

통신비밀보호법 14 1항은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없다.”라고 규정하고, 14 2 4조는14 1항을 위반한 녹음에 의하여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없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14 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3자가 일반 공중이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해서는 된다는 취지이다. 여기서공개되지 않았다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1007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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