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6일 화요일

[지적재산 상표분쟁] 기술적 표장이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11074   등록무효()

 

1. 판결의 요지

 

피고가 한때 커피가 양탕국으로 불린 등을 이유로 원고의 사건 등록상표() 대해 기술적 표장이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사안입니다.

 

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건 등록상표를 구성하는양탕국이라는 용어가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서비스에 제공되는 물건 등인 커피의 명칭으로 인식되었다거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커피에 관한 것으로 바로 느낄 있는 정도로 인식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이상 공익상 특정인에게 표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수도 없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6 1 3, 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설시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상표가 과거 사용된 적이 있는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된 경우 기술적 표장이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으로 있는지 여부

 

어떤 상표가 상표법(2016. 2. 29. 법률 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6 1 3 또는 같은 7호에서 규정한 상표등록을 받을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97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2595 판결 참조). 어떠한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일반 수요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없는 것은 상표법 6 1 3호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1911 판결 참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할 있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표는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11787 판결 참조).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실태와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있는 상대적·유동적인 것이고(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3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표가 상표법 6 1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114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2283 판결 참조). 따라서 상표가 과거 한때 사용된 적이 있는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상표법 6 1 3 또는 같은 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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