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30일 월요일

[지적재산 부정경쟁]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자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216302   부정경쟁행위중지등

 

1. 판결의 요지

 

원고들이 피고의 사건 표장 사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2 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4조에 기하여 금지청구를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표장의 상표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상표법 93 3항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공동보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사건 표장에 관한 정당한 사용권을 취득할 없다는 전제에서 사건 표장의 공동보유자 전원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못한 원고들에게는 사건 표장의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건 표장의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닌 이상 원고들은 부정경쟁방지법 4조의 금지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상표권이 소멸함에 따라 상표미등록 상태로 주지표지인 사건 표장의 공동보유자들이 타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는 사건 표장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265 본문을 유추적용하여 사건 표장의 공동보유자들은 공동보유자 지분 과반수의 결정으로 사건 표장에 관하여 타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할 있고, 사건 표장의 사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사용권한을 부여받았을 여지가 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사건 표장의 공동보유자 지분 과반수의 결정으로 사건 표장의 사용을 허락받았는지 여부 등을 살펴 원고들이 사건 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부정경쟁방지법 4조의 금지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미등록 주지표지 공동보유자들의 표지 사용허락행위에 민법 265 본문과 상표법 93 3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민법 265 본문 유추적용)

 

부정경쟁방지법 4 1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있다고 규정한다. 부정경쟁방지법 2 1 ()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이하주지표지라고 한다)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4 1항에 따라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보유자뿐만 아니라 사용권자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2. 5. 96364 결정, 대법원 2023. 12. 28. 20225373 결정 참조).

 

한편 조합체를 구성하지 않는 여러 사람이 상표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지표지를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공동보유자가 타인에게 주지표지에 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는 주지표지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보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민법 265 본문을 유추적용하여 공동보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이를 결정할 있다. 한때 상표권이 발생하였던 주지표지라고 하더라도 상표권이 소멸한 이상 표지의 사용허락에 상표법 93 3항에서 규정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수는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