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7251 선박안전법위반 등
1. 판결의 요지
해물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선박의 감항성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감항성 결함 미신고로 인한 선박안전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들의 신고의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구 선박안전법(2020. 2. 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선박 감항성의 결함’의 의미(=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
감항성이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하는데(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 어떤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특정 항해에서의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등 참조). 구 선박안전법(2020. 2. 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결함이란 사전적 의미인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흠이 되는 부분’을 말하므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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