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0도168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선행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이후 검사가 추가 증거를 수집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선행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취소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9조 법문에 충실하게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검사가 선행사건에서 공소를 취소한 후 새로 조사하여 제출한 증거들이 공소취소 전에 조사하였거나 조사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증거 이외의 증거로서, 독자적으로 또는 공소취소 전 증거와 함께 살펴볼 때 공소취소 전의 증거만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형사소송법 제329조에서 정한 ‘공소취소 후 발견한 다른 중요한 증거’에 ‘공소취소 전에 수집 또는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의 정신에 따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될 수 있는 피고인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공소취소 전에 가지고 있던 증거 이외의 증거로서 공소취소 전의 증거만으로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1308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4957 판결 등 참조),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 또는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들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