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8. 29.자 2024무677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
1. 판결의 요지
본안사건의 원고들인 신청인들은 본안사건의 피고들(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을 상대로 감리결과 조치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제1심에서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신청인(금융감독원)에 사건 관련 제보가 접수되어 피신청인이 제보내용을 검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제1심에서 신청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신청인들이 항소하였습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원심법원에 ‘피신청인에 접수된 제보서와 제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문서의 제출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재항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 본안사건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②
피신청인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며, 피신청인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인 이 사건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의 의미(= 소송에서 문서를 인용한 당사자가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문서제출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 및 그 공문서의 공개 방법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란 당사자가 소송에서 그 문서를 증거로 인용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 또는 보조로 삼은 경우로서, 인용한 당사자가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8. 6. 12. 자 2006무82 결정, 대법원 2011. 7. 6. 자 2010마1659 결정 참조), 피신청인은 원심 본안사건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가 소송에서 이 사건 문서를 인용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위 규정에 따른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란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9. 자 2008마546 결정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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