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일 월요일

[형사재판 전매금지] 법령에서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중개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17722   공인중개사법위반등

 

1. 판결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피분양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건 분양계약서 등은 공인중개사법 48 3, 33 5호의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문언상·논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사건 분양계약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분양권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것은 결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여지가 많은데, 공인중개사법 33 5호의증서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과 같이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건축물 중개한 것으로 것이지 공인중개사법 33 5호의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것이 공인중개사법 33 5호에서 정한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벌법규, 특히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하고 행정목적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반을 처벌하는 행정형벌법규의 경우에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므로, 부동산의 투기억제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공인중개사법 33 5호의증서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용인할 없고,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같은 법조 5호에서 정한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해당한다고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1886 판결 참조).

 

공인중개사법 2 1호는중개라 함은 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3조는 중개대상물로 ‘1. 토지, 2. 건축물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물건 규정하고 있다. 3 2호에 규정된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축물도 포함되므로, 아파트의 특정 ·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여도 이에 대한 매매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건축물 중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6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3757 판결 참조). 따라서 이를 같은 33 5호에 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이 하여서는 되는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등을 중개하는 행위 것으로 보아서는 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1885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