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8일 일요일

[회사법무 노동법]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246545   임금

 

1. 판결의 요지

 

원고들은 아산시 소재 택시회사인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 일정 금액을 사납금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 전부를 원고들이 가져가는 방식(이른바도급제임금지급 방식)으로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원고들은 각종 형태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단축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기본급 + 주휴수당)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6 5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단축 임금협정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5 1 2 3호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법리는 주급제, 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관한 것으로서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직접 적용되는 법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피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주휴수당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최저임금법 6조는 1항에서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5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5조의2 본문과 단서 1호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 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임금에 해당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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