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1일 토요일

[형사재판 피신조서]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82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A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과 대향범으로서 공범관계에 있는 A 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형사소송법 312 1 3에서 정한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의미하고,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312 4항에 따라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A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312 4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여 종전 판례를 재확인하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내용 부인 취지에서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다 의견을 밝혔으므로, 공범인 A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312 1, 3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312 1, 3항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내용인정 의미

 

. 2020. 2. 4. 법률 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312 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내용을 인정할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312 1항에서 정한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312 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없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3741 판결 참조).

 

2) 형사소송법 312 3항은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1889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6129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9367 판결 참조). 그리고 규정에서 내용을 인정할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5040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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