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7일 화요일

[지적재산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1632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고객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개인정보 보호법」 70 2호에서 정한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타인이 현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있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통하여 정보처리자의 왜곡된 의사에 기하여 취득하거나 해킹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취득하는 행위를 뜻하고, 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누설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개인정보 보호법」 70 2호의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 의미(=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70 2호는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처벌하고 있다. 규정의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3402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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