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뒤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고객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란 타인이 현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통하여 정보처리자의 왜곡된 의사에 기하여 취득하거나 해킹 등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채 취득하는 행위를 뜻하고, 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누설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보처리자로부터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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