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7일 금요일

[행정소송 시정명령]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62465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17 필지를 부지로 하여 사건 경정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던 공단으로,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시설 조명탑이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에 있는데도 원고가 조명탑 설치를 위한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축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시정명령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조명탑에 관한 시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1) 조명탑은 사건 경정장의 부대시설 하나로, 이를 철거할 경우 사실상 사건 경정장에서의 야간 경기 전체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고, 2) 원고로서는 조명탑을 철거하더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조명탑을 다시 설치하여야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3) 이로 인하여 공익법인으로서의 원고의 사업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고, 4) 피고가 18 이상의 기간이 지나도록 조명탑 설치를 문제 삼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피고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아 경정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던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행위허가구역 경계를 벗어난 지점에 조명탑을 설치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명탑을 원상복구하라는 처분을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행정행위를 처분청은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기득권과 신뢰보호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16111 판결 참조).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참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10096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