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85438 부당이득금
1. 판결의 요지
원고들은 A법인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들이고, 피고는 A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부 채권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공매대행 의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부동산 등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후 위 공매절차에서 위 부동산 등이 매각됨에 따라 매각대금 중 5순위로 피고에게 약 9억 원이 배분되자 원고들이 위 공매절차는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위 금원을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세무서장(한국자산관리공사)은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배분요구 안내를 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배분요구 안내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한 원고들은 여전히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 몫을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 안내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배분처분이 취소되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당연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ㆍ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분요구 종기까지 세무서장 등에게 배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더는 배분권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것이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1항은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단서는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분요구 종기까지 세무서장 등에게 배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더는 배분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체납처분에서 공매대금의 배분은 행정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매대금을 배분받은 당사자는 배분처분에 기하여 그와 같은 대금을 보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것이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