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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8일 화요일

[저작권침해]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에서 2차원 도안을 3차원 조형물로 제작한 경우에도 해당한다는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15974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건 도안에 따라 사건 조형물을 제작한 것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저작권법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인데, 2차원으로 존재하는 타인의 도안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3차원적인 조형물로 제작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저작권법 2 22호는복제 의미에 대해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한다. 조항의 후문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저작물인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

.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심 판시 사건 도안에 따라 원심 판시 사건 조형물을 제작한 것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상 복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건 도안을 양수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은 사건 조형물을 제작하였다고 보아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상표분쟁 출원거절]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외관은 다르다고 보이나 호칭, 관념이 유사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7347 판결

1. 판결의 개요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표장은 도안의 모양, 색상, 문자의 색상 대소문자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는 외관이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요부는 모두 'NO BRAND' 또는 ‘No Brand'라고 봄이 상당하고, 경우 양자는 호칭 관념이 유사하다.

두산백과 등에서노브랜드 상품또는노브랜드 대하여원가를 줄이기 위하여 포장을 간소화하거나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파는 상품또는상표가 붙어 있지 않은등을 뜻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노브랜드또는 ‘no brand' 등이 국립어학원이 발행한표준국어대사전 등재되어 있지 않고, 이외에 영어사전 등에 등재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1995. 10. 13. 연합뉴스에 위와 같은 의미로노브랜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1990년부터 선등록상표가 출원 전인 2014년까지노브랜드 기사에 포함한 뉴스기사는 266건에 불과하고, 이중 상당수인 171건은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과 무관한 의류상표인 주식회사 노브랜드(Nobland) 관련된 것이어서 원고가 제출한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NO BRAND' 또는 ‘No Brand'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단정할 없다. 이외에 원고가 'NO BRAND' 또는 ‘No Brand' 실제 거래계에서도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제출한 14호증에 의하더라도 검색된 제품의 대부분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제품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영어사용권 국가인 미국, 호주 등에서 2017년도에 'NOBRAND' 등이 상표로 등록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NO BRAND' 또는 ‘No Brand'아니요‘, ’어떤 없는‘, ’금지등의 뜻을 가지는 영어단어 ’no' '상표 뜻하는 영어 단어 ’brand' 결합된 조어에 불과하여 상품의 속성 특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판매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한다거나 사회통념상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사용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없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4. 두루마리 화장지에 ‘No Brand' 처음으로 사용한 이래 2018. 11. 기준으로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화장지, 물티슈, 세정티슈, 미용티슈 9 제품에 선등록상표를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고, 2017. 12.까지의 누적 매출액이 298 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NO BRAND' 또는 ‘No Brand' 화장지류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선등록상표 'NO BRAND' 또는 ‘No Brand' 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것이고, 달리 도안 부분이 식별력이 있다고 없다.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이 다르기는 하나, 요부가 'NO BRAND' 또는 ‘No Brand' 유사하여 호칭 관념이 동일하다. 따라서 상표는 유사하다.

2. 적용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개의 상표를 놓고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구성 부분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하나의 상표에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있는 경우에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139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1871 판결 참조).

한편,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3906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196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73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12849 판결 참조).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1690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