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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8일 화요일

[저작권침해]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에서 2차원 도안을 3차원 조형물로 제작한 경우에도 해당한다는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15974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건 도안에 따라 사건 조형물을 제작한 것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저작권법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인데, 2차원으로 존재하는 타인의 도안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3차원적인 조형물로 제작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저작권법 2 22호는복제 의미에 대해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한다. 조항의 후문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저작물인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

.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심 판시 사건 도안에 따라 원심 판시 사건 조형물을 제작한 것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상 복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건 도안을 양수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은 사건 조형물을 제작하였다고 보아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8월 10일 금요일

[저작권 분쟁] 링크기능의 모바일앱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는 판결

정회목 변호사 소송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16701 판결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 대하여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2 22호에 규정된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19조에서 말하는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법리를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4343 판결 참조).

그리고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5 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863 판결 ).

사건에서 원심법원은 피고인은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xxx맛집이라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App)’이라고 한다} 만들었는데, 앱은 스마트폰에서 구동한 식당의 사진 등으로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제작한xxx맛집홈페이지 식당의 사진 정보가 게시된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앱은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게시물 등에 붙여 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있게 하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 유사하게 스마트폰에서 공소외 주식회사의xxx맛집’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기능만 있을 공소외 주식회사의xxx맛집홈페이지 저작물 자체에 어떠한 수정, 증감을 가하였다고 없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앱이 저작권법에 규정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링크는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있을 정도로 수정, 증감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차적저작물작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법리는 이른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링크(Internet link) 유사하게 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정회목 변호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