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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특허분쟁 권리범위확인] 피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인 원고가 실시하지 않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9. 8. 30. 선고 20188906 판결

1) 확인대상발명의 확정 : 피고는 사건 심결 과정에서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제조한 물건의 일부분을 촬영한 1 4 사진을 제시하고 제품이 2 3 개념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되었다고 실시 형태를 구체화하였다. 이는 사건 특허발명이 ‘3차원 입체형상 직물 이의 제조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판단할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건 심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확인대상발명은 [별지 1] 기재 1 4 사진으로 촬영된 제품 자체가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에 기재된 대로 2 3 개념도에 따른 방법으로 원고가 제조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것이다.

2)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 :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거나 원고가 제조한 제품이나 확인대상발명의 1, 4 사진에 촬영된 제품이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제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사건 실시주장발명을 실시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상, 사건 실시주장발명이 확인대상발명과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면 앞서 법리에 따라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사건 실시주장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확인대상발명과 사건 실시주장발명의 차이, 3차원 입체형상 직물을 제직함에 있어 방법의 차이( 중간층의 구성단위를 2개로 것인지 아니면 4개로 것인지, 중간경사가 이면층으로만 표출되도록 것인지 아니면 이면층과 표면층 양쪽으로 모두 표출되도록 것인지) 3차원 입체형상물 제작에 있어 제직 기계의 배치, 전모 작업의 방법과 횟수 등과 같은 구체적 공정 과정에서 실질적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과 사건 실시주장발명은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없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과 사건 실시주장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없고, 달리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인 원고가 실시하지 않는 발명을 대상으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가 실시하지 않는 발명을 확인대상으로 삼아 본안 판단에 나아간 사건 심결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5월 28일 화요일

[저작권침해]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에서 2차원 도안을 3차원 조형물로 제작한 경우에도 해당한다는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15974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건 도안에 따라 사건 조형물을 제작한 것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저작권법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인데, 2차원으로 존재하는 타인의 도안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3차원적인 조형물로 제작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저작권법 2 22호는복제 의미에 대해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한다. 조항의 후문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저작물인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

.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심 판시 사건 도안에 따라 원심 판시 사건 조형물을 제작한 것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상 복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건 도안을 양수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은 사건 조형물을 제작하였다고 보아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