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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일 화요일

[형사재판]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고단1055 판결

1. 판결의 개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통장으로 입금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2. 공소사실

.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8. 6. 11.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4. 10:52 인터넷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 운영하는 E 거래업체인 F노인복지관 영양사 G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급히 결제할 곳이 있는데 오류로 이체가 되지 않으니 대신 결제해 주면 돈은 17:00 이전에 변제하겠다.”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11:14 장소를 없는 곳에서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 5,960,000, 같은 13:35 J명의 농협은행 계좌(K) 6,030,000 포함, 2회에 걸쳐 11,99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6. 14. 11:47경부터 같은 11:53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20, IBK기업은행 팔용동지점에서 미리 택배로 배송 받아 소지하고 있던 H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5,960,000원올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이 파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제안을 수락한 2018. 6. 11. 16:00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북동공설시장 인근 길에서 성명불상 금융사가 조직원이 보낸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H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양형 판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없는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 불리한 정상 :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 사기 범행인 보이스피싱에 대한 본질적인 조력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해주지 아니하여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갈이 형을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1월 13일 일요일

[형사재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도록 은행계좌와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행위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판단한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7고정15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

은행계좌와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안에서,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체크카드를 양도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경부터 같은 8.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고, 체크카드를 단순히 분실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허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사건 우리은행 계좌를 평소에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2017. 6. 7. 사용하지 않던 계좌의 체크카드를 새로 재발급받았다.
피고인의 사건 우리은행 계좌에는 잔액 315원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7. 6. 7. 12:35 135원을, 같은 12:36 180원을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던 같은 은행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사건 우리은행 계좌의 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 놓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용하지 않던 사건 우리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새로 재발급받고 300 원에 불과한 잔액을 굳이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0원으로 만들어 놓은 이틀 뒤인 2017. 6. 9. 09:57 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는 내용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B 600 원을 피고인의 사건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송금 직후인 같은 10:29부터 10:34분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5,990,000원이 인출되어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B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건 우리은행 계좌와 동시에 사용된 신한은행 계좌의 명의자는 보이스피싱 범행 이틀 전인 2017. 6. 7.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개인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6. 8.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했다고 진술하였다.
분실된 카드라면 언제든지 카드 명의인이 거래를 정지하거나 분실신고를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로서도 우연히 습득한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사건 우리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재발급받고 잔액을 0원으로 만든 것은 계좌에 돈을 넣어서 주식투자를 하여 얼마를 벌었는지 확인하려고 그런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재발급받고 잔액을 0원으로 만든 이후 계좌에 돈을 넣거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계좌 지급정지 연락을 받을 때까지 사건 체크카드의 분실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과 같이 뚜렷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사건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은 것이라면 이를 분실하는 경우 금세 알아차렸을 것이 통상적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다발성경화증이라는 때문에 기억에 문제가 있어 사건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다른 체크카드에는 비밀번호를 적어놓지 않았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