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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일 화요일

[형사재판]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고단1055 판결

1. 판결의 개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통장으로 입금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2. 공소사실

.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8. 6. 11.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4. 10:52 인터넷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 운영하는 E 거래업체인 F노인복지관 영양사 G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급히 결제할 곳이 있는데 오류로 이체가 되지 않으니 대신 결제해 주면 돈은 17:00 이전에 변제하겠다.”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11:14 장소를 없는 곳에서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 5,960,000, 같은 13:35 J명의 농협은행 계좌(K) 6,030,000 포함, 2회에 걸쳐 11,99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6. 14. 11:47경부터 같은 11:53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20, IBK기업은행 팔용동지점에서 미리 택배로 배송 받아 소지하고 있던 H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5,960,000원올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이 파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제안을 수락한 2018. 6. 11. 16:00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북동공설시장 인근 길에서 성명불상 금융사가 조직원이 보낸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H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양형 판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없는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 불리한 정상 :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 사기 범행인 보이스피싱에 대한 본질적인 조력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해주지 아니하여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갈이 형을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형사재판 전자금융거래법]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16946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대가관계가 있다고 여지가 있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 6 3 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또는대가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 전자금융거래법 6 3 2호에서 정한접근매체의 대여대가 의미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1)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금지하고(6 3 2),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49 4 2).

전자금융거래법 6 3 2호에서 정한접근매체의 대여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8957 판결 참조), ‘대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3. 공소사실과 원심 판단

피고인은 2016. 6. 8. 이천시 (주소 생략) 있는 피고인의 앞에서, 이름을 없는 사람에게서 300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없는 사람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1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과정에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피고인의 계좌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해 가공의 입출금이 이루어질 있다 말을 들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피고인의 계좌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권한을 넘겨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 대법원의 판단

.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있다.
(1) 피고인은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여 인터넷으로 여러 군데 대출상담을 받았지만 대부분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던 피고인은 2016. 6. ○○○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대출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전화를 받았다.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은대출을 받으려면 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한도를 높여야 하며, 대출이자를 자동이체할 있는 계좌도 필요하므로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바로 그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송부하였다.

(2)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막연히 대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체크카드를 다시 돌려받는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고,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돌려받을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송부한 다음날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한은행 계좌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거래실적을 늘리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자 별다른 이의 없이 대출이 되기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 등에게서 이상 연락을 받지 못한 신한은행 계좌가 거래 정지되었다.

.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여러 군데 대출상담을 받았지만 대부분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통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있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 막연히 대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대가관계가 있다고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했어야 한다.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 6 3 2호에서 정한접근매체의 대여또는대가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