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하도급법의 적용 회사는 대기업이나 대기업의 관계회사가 원사업자로서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 법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도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연간매출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자산총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④ 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조위탁·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2.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3.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
소프트웨어 개발은 위에서 용역위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중소기업이 원사업자인경우에도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수급사업자보다 연간 매출액이 많은 경우에는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상대가 중소기업이라도 위와같이 하도급법에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변호사 등의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