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는 2011. 2.부터 2012. 1.까지의 기간 동안 A사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시스템 프로젝트 관련 총 6건의 SW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위탁한 과업 중일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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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S사가 A사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6건의 용역위탁계약을체결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거나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용역의 세부업무내용 중 테스트 관련 사항(5건), 수수료 정산 및 수수료기준 관리 사항(1건)에 대한 위탁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취소하였는바, 이와 같은 S사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S사는 당해 수급사업자들이 계약체결 당시 제공하기로 한 인력이 업무수행 도중에 퇴사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였고, 당해 업무를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수급사업자 또는 자신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행한 것이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에 따른 위탁취소이며, 인력의 퇴사가 발생한 수급사업자들이 먼저 업무조정을 요청하고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위탁취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첫째, 단순히 수급사업자들의 인력이 일부 퇴사하였다고 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기는어려운 점, 둘째, 용역수행행위 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직원이 퇴사하여 위탁내용을 축소하여야 할 상황이라면 수급사업자측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에 취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위탁취소를 위한 계약변경이 계약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수급사업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취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셋째, S사는 수급사업자들의 인력 퇴사 등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 및 인력변동 내역 등의 자료만 제출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S사와 수급사업자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넷째, 업무의 일부를 취소한 6건 중 5건의 계약에서 피심인은 일률적으로 테스트 관련 업무를 위탁취소하고 자신이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개별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취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S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S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처분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에서 도급사가 일방적으로 업무의 위탁취소를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결과를 이용하여 도급자와 적극적인 협상에임하면 유리한 결과를 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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