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더라고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얻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인정되는 보상금은 작은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은 사용자가 직접 그 발명기술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를 체결한 경우에만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직무발명자는 자신이 발명한 기술이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발명자인지 여부가 다투어 집니다. 특허문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자는 진정한 발명자로 추정되자만, 현재 대법원 판례는 직무발명자가 진정한 발명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에서 종업원 직무발명자를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 때에 직무발명을 단독으로 한 경우라면 거의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공동 발명한 경우에 만약 다른 공동발명자들로부터 진정한 발명자로 인정받았던 자료가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소송에서는 공동발명자 중 다른 동료가 소송을 제기한 직무발명자의 기여를 부인하기도 하고 연구노트 등 관련 자료를 모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만 제출하면서 발명자 자격을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동 발명자들과 미리 만나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등 발명자 요건에 관하여 충분히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동 발명자들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직무발명 이익을 공유하지만 상호간에는 기여율에 따라 달리 보상금을 배정받는 관계에 있고,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대표이사, 연구소장 등을 명목상 공동발명자로 기재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이 때에는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다른 명목상 발명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가 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특허권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나 등록 후 오랜 기간이 지나 특허무효라고 판단되었다면 사용자가 그 특허로부터 발생한 배타적 효력에 의해 얻은 이익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서는 특허무효인 경우에도 직무발명보상청구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특허발명이 공지기술인 경우에는 그 독점적 이익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직무발명보상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무효 사유에 따라 달리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허무효인 경우에는 보상금 산정에 그 무효사정을 반영되므로 보상금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무효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보상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이익에 관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직무발명자가 이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확보하기 어려운 매출관련 자료, 관련자의 진술 등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여러 이유를 들어 협조하지 않기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료의 존재, 대강의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각 직종별 표준 수익율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고 재무제표 등의 영업이익율을 활용하여 보상금 액수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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