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8.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거래 과정에서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차)목 부정경쟁행위를 신설하고, (나)목과 (다)목의 표지에 명시적으로 간판, 외관, 실내장식을 포함하였습니다.
제2조 제1호 나목 중 "표지와"를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표지와"를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로 변경하고 아래 차목을 신설합니다.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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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세ㆍ소상공인 등이 일정기간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지게 된 매장의 실내ㆍ외 장식 등 영업의 종합적 외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세ㆍ소상공인의 영업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한 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영업표지를 보호하는 규정은 이에 대한 보호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소ㆍ벤처기업 또는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개발자는 오히려 폐업에 이르게 하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특허 등 등록에 의한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해 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은 물론 사용금지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개정을 통해 중소ㆍ벤처기업 및 개발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조사ㆍ시정권고를 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특별한 표지를 이용하여 고객을 창출한 영세, 소상공인들과 중소벤처기업은 위와 같이 변경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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