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7일 목요일

[하도급 분쟁] 하도급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례


S사는 2011. 3.부터 2012. 6.까지의 기간 동안 A  11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시스템에 관련하여  11건의 SW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한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3,239천원  15,290천원 감액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 (감액 금지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있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경제상황의 변동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9. (생략)
 원사업자가 1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하도급대금 감액시 서면 기재사항 11 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액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감액방법
    5.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있는 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S사가 용역을 위탁할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실이 있고이에 대하여 위탁할  명시한 조건 등에 따라 감액하였다거나 하는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S사의 행위는 하도급법 11 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S사는 감액사유와 관련하여 일부 용역계약의 경우 당해 수급사업자들이 계약체결 당시 제공하기로  인력이 업무수행 도중에 퇴사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들이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못하여S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한 것이고 외의 용역계약의 경우 수행해야 과업이 조정 또는 축소됨으로 인하여 과업이 늘어난 수급사업자도 있고줄어든 수급사업자도있는데 과업이 줄어들게 되면 투입인력도 줄이게 되므로  비율만큼 감액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투입인력 감소에 따른 감액은 수급사업자에게 아무런 손해를 주지 않으므로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되고수급사업자들로부터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확인서  투입인력 변동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제출함으로써 입증책임도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첫째  사건 용역위탁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위탁이므로 투입인력의 변동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성과물을 납품하면 되는 것이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투입인력에 변동이 있다 하여 그것이 대금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없는 둘째, S사가 수급사업자들의 인력 퇴사 등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없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있는 자료(이직한직원의 경우 재직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 의료보험료  4 보험료 납부내역소득세 원천징수내역 등의 자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5년간 보존의무가 있으므로 제출이 가능하다  것임) 제출하지 못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  인력변동 내역 등의 자료만 제출하고 있는데이것으로는 S사와 수급사업자들의 관계를 고려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보기어려운 셋째, S사가 수행해야  과업의 조정 또는 축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탁할  이와 같은 사유를 감액할 조건으로 명시한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없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 S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S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처분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에서 도급사가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감액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결과를 이용하여 도급자와 적극적인 협상에임하면 유리한 결과를 끌어   있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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