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원은 발명진흥법 제15조의 취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산정식을 통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1. 발명진흥법 등 법규상 제시된 원칙 : 보상금 = [사용자가 얻을 이익] x [발명자 공헌도] x [발명자 기여율]
(1) 발명자 공헌도 : 발명진흥법은 공헌도를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판례 또한 공헌도 결정 기준에 대하여 명시적인 견해를 밝힌 바 없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례는, 직무발명을 하게 된 구체적 사정, 즉 개발기간, 발명자 참여 후 달성한 성과, 전체 개발과정 중 해당 직무발명이 차지하는 위치, 실험장비 및 운영인력 등의 구비여부, 보조인력의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3% ~ 15%의 범위에서 발명자 보상률을 결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10%로 결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2) 발명자 기여율 : 공동발명의 경우 해당 발명자가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단독발명의 경우 당연히 100%가 됩니다.
(3) 사용자가 얻을 이익 :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익, 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대해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만을 의미합니다.
한편, 사용자가 직접 실시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설정한 경우에는 처분보상이 문제됩니다. 사용자가 양도대금을 받은 경우 그 양도대금, 제3자로부터 로열티 수입이 있는 경우 그 로열티 수입액을 모두 사용자의 이익으로 봅니다. 또한,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실시하지 않고 제3자에게 실시허락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독점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2.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산정방법
판례상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다음과 같은 산정식을 통해 결정하여 왔습니다. [사용자가 얻을 이익] = [사용자의 매출액] x [직무발명의 기여도] x [실시료율] x [독점권 기여율]
1) 사용자의 매출액은 해당 직무발명이 사용된 제품 등의 총 매출액을, 2) 직무발명의 기여도는 위 제품에 사용된 여러 기술 가운데 해당 직무발명이 차지하는 비율을, 3) 실시료율은 해당 직무발명을 라이선싱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4) 그리고 독점권 기여율은 전체 매출액 중에서 사용자가 갖는 무상의 통상실시권 부분을 넘어 다른 기업의 제조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독점권에 의한 부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독점권 기여율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30% ~ 50% 정도로 인정되고 있으나, 사용자가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은 등 사정으로 0.1%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가합501788 판결). 이론적으로는 실시료율 x 독점권 기여율 = 전용실시권 설정시 실시료율 - 통상실시권 설정시 실시료율에 대응될 수도 있습니다.
3. 판결에서 제시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계산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액] = [사용자의 매출액] x [직무발명 기여도] x [실시료율] x [독점권 기여율] x [발명자 공헌도] x [발명자 기여율]
- 직무발명의 기여도 : 사안별로 달리 산정
- 실시료율 x 독점권 기여율 : 전용실시권 설정시 실시료율 - 통상실시권 설정시 실시료율
- 발명자 공헌도 : 일반적으로 10%, 보통 3% ~ 15% 범위 내
- 발명자 기여율 : 공동발명의 경우 사안별로 달리 산정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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