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5일 금요일

[직무발명] DVD 관련 특허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17. 선고 2004가합35286 판결

발명자인 원고는 1994.경부터 2000.경까지 L전자의 연구원으로, 참가인은 1990.경부터 1995.경까지 L전자의 연구원으로 각 근무하였고 둘이 함께 1994.경 “디지털 자기기록재생시스템의 복사방지 장치”(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였고, L전자는 한국미국 등에서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L전자는 2003. 7.경 이 사건 발명을 포함하여 수개의 표준특허권으로 DVD 관련 라이선스풀인 ‘3C’ 풀(이후 '4C'로 변경)에 가입하였고 이후 L전자는 2003년부터 ‘4C’ 풀이 징수한 로열티 총액의 5%를 분배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원고 및 참가인의 직무발명으로 인정하였고, L전자는 원고 및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발명을 기초로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여 그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L전자는 특허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및 참가인에게 이 사건 발명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2003. 3/4분기부터 2005. 1/4분기까지의 로열티 수입에 대해서는 이 사건 특허로 인한 로열티 수입은 총 로열티에서 이 사건 특허의 비중(1/전체 특허권의 개수)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약 2,254,646달러이고, 2005. 2/4분기부터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7. 1/4분기까지의 장래 수입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 약 9,956,799달러로 판단하였습니다. L전자가 이 사건 특허로 얻었거나 얻을 로열티 수입은 미화 약 12,211,445달러, 원화로는 약 126억69백만원으로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발명자의 공헌도는 3%, 그 중에서 원고의 기여도는 90%, 참가인은 나머지 10%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L전자가 원고에게는 126억69백만원 x 3% x 90% = 약 3억 42백만원, 참가인에게는 126억69백만원 x 3% x 10% = 약 38백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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