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1788 판결 - 전화번호 초성 검색방법 발명 사건
이 사건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대상특허는 2건입니다. 특허 1은 "전화단말장치에서 다이얼키를 이용한 다이얼정보 검색방법"으로 "ㄱ"을 입력하면 ㄱ으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화면에 뜨도록 하는 방법이고, 특허 2는 "전화단말장치에서 다이얼정보 그룹별 검색방법"으로 "ㅇㄱㅅ"을 입력하면 각 초성으로 시작하는 이름, 예를들어 "이광수" "이광순" "유강식" 등이 화면에 뜨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특허 1은 무효이고, 특허 2는 실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특허 1은 공지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임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무효인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및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507 판결의 판시 취지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허 2에 대해서는 종전에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에서 사용자가 직접 실시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도 “사용자가 발명자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후 그 발명을 스스로 실시하지도 않고 제3자에게 실시허락을 하지 않아 직무발명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는 그 직무발명을 경쟁회사가 실시하였더라면 사용자가 상실하였을 이익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직무발명의 실시여부는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요건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보상금 산정의 요소인 독점권 기여율의 산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보상금 산정식은 "보상금 = 사용자의 매출액 x 직무발명의 기여도 x 실시료율 x 독점권 기여율 x 발명자공헌도 x 발명자 기여율"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사용자도 특허 2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쟁회사도 나름의 독자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특허 2를 실시하지 않고서도 전화번호를 충분히 검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허 2의 독점권 기여율은 0.1%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지도 않고 제3자에게 실시허락을 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직무발명으로 인한 독점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독점권 기여율은 상당히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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