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하도급법 조항
P사는 1 2014. 5. 30.부터 2014. 10. 16.까지 A사 등 3개 수급사업자와 건설 관련 3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성능보증 유보금 명목으로 ‘MC/SC/FC 단계별로 각 5%씩 기기대금의 총 15%를 각 단계별 확인서 발급 이후에 지급’하는 계약조건을설정하였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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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유보금 특약조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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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계약특별약관
제1조(대금의 지급)
(가)설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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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유보금 : 기기대금의 15%
기기대금의 15%는 “매수인”의 각 확인서(MC : Mechanical Completion, SC : Substantial Completion, FC : Final Completion) 발급 후, “매도인”의 청구에 의거하여 대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Mechanical Completion Certification 발급 후 : 기기대금의5%
Substantial Completion Certification 발급 후 : 기기대금의5%
Final Completion Certification 발급 후 : 기기대금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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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사는 2014. 7. 3.부터 2015. 6. 26.까지 B사 등 58개 수급사업자와 70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상해 또는 피해를 야기케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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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특약조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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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도급계약
일반약관
제31조 제2항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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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탁자의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상해 또는 피해를 야기케 하였을 경우에는 그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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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특약에 관하여 하도급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3. 8. 13. 법률 제12097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법률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생 략)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생 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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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법 위반 여부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검사 및 물품검수를 완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목적물의 성능하자 등의 문제는 하자담보책임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거래관행에 부합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성능유보금 조항은 원발주자인 브라질 C사와 발주자인 D사 사이에 설정된 브라질 건설 관련 대금지급조건을 도급인인 P사가 하도급계약에까지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원발주자인 브라질 C사와 발주자인 D사의 계약서 및 발주자인 D사과 P사의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 및 목적물의 성능보증과는 무관한 SC단계(원발주와 발주자 사이의 지체상금, 하자책임 등의 정산단계 포함) 및 FC단계(종합준공 이후 공장에서 양산된 결과물의 품질 점검 포함)의 확인서 발급을 하도급대금 중 일부의 지급과 결부시킨것이므로 법 제13조가 보장하는 수급사업자의 대금지급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 성능유보금 조항 설정 행위는 P사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P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 판단에 대하여, ① 브라질 C사의 공장 관련 품목들은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른 성능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능유보금 조항을 둘 필요성이 있고, ② 브라질 현지에서 수급사업자의 설치·연결에 대한 감독업무가 완료되어야 완전한 채무이행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능유보금이 잔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목적물은 전기시설과 관련된 공사 현장에서 흔히 설치되는 배전반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현지 설치·연결에 대한 감독의무의 필요성이크다거나 타 설비와의 호환성이 특별히 요청되는 설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② 설사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장비의 물리적 설치 및 성능점검 이후의 단계까지 성능유보금을 설정해야할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 ③ 계약상 수급사업자의 현지 감독업무 대한 별도의 용역비책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감독용역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기기대금 중 일부를 유보할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P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능유보금 특약과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손해배상책임 조항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에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사업자의 근로자 등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유책 당사자인 수급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①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산업재해와 관련한 원사업자의 책임은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와 관련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볼 수 없으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발주사업자의 계약 요구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감액 조항을 만드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원사업자가 부당하게최종결과물의 성능과 결부한 대금 지급 조건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제시하면서 가능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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