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8일 금요일

[저작권 분쟁] 영상물 불법업로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7. 선고 2012가합533723 판결의 요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의 행사로 통 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 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등 참조).

2011년 1년간 231,508건의 영상저작물이 웹하드에 불법으로 업로드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불법복제물의 유통건수는 259,762,104건이므로, 불법 업로드 1건으로 인하여 약 1,122건(= 259,762,104건 ÷ 231,508건, 소수점 이하 버림)의 불법 다운로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는 통상적으로 영상저작물 제휴가격의 70% 상당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영화 파일 1건당 2,146,386원[= 1,913원(평균제휴가격 2,733원 × 70%, 원 미만 버림) × 1,122건]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 2 외 19명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인 1건당 2,146,386원이 되는데, 그 일부청구로서 피고별로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면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발간한 2012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1년간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으로 업로드된 영상저작물은 231,508건, 같은 기간 동안 불법복제물의 다운로드 건수는 259,762,104건에 달하므로, 불법으로 업로드된 영상저작물 1건으로 인하여 평균 1,122건(= 불법 다운로드 건수 259,762,104건 ÷ 불법 업로드 영상저작물 231,508건)의 불법 다운로드가 발생한다고 추산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제휴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웹하드 회사로부터 통상적으로 영상저작물 제휴가격의 70% 상당액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2011년 영상저작물의 평균제휴가격은 2,733원이므로, 불법 업로드된 영화 1건당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은 대략 2,146,498원(= 평균제휴가격 2,733원 × 70% × 불법 다운로드건수 1,122건) 정도이다. 

② 그러나 이 사건 영상저작물이 제휴가격으로 합법적으로 판매될 경우에비하여 위 제휴가격의 1/30 내지 1/10 정도의 가격에 불과한 금액으로 판매될 경우, 훨씬 많은 다운로드가 발생할 것이다. 즉, 제휴가격으로 판매될 경우에는 이 사건 영상 저작물의 다운로드 건수가 위 불법다운로드 건수인 1,122건에 못 미칠 것이므로, 위 2,146,498원은 감액되어야 한다. 

③ 웹하드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영상저작물을 다운로드받기 위해 결제하는 경우, 위 결제금의 상당 부분은 이 사건 각 웹하드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되고 피고 2 외 19명과 같이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한 사람들에게는 소액의 포인트나 캐시와 같은 사 이버머니가 적립되는 것에 불과하며, 그 사이버머니조차도 소정 금액(예를 들면 5만 포인트)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를 인출하여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어 피고 2 외 19명이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은 극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웹하드 회사와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한 사람 사이에서는 3:1 정도의 내부분담 비율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 2 외 19명이 향후 이 사건 각 웹 하드 회사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의 내부분담 비율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서 위와 같은 내부분담 비율을 고려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④ 영화진흥위원회가 집계한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누적 관객수3)는 약 210 만 명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불법 업로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불법 업로드 1건당 40만 원(원고의 대략적인 손해액 2,146,498원의 18.6% 정 도)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피고 2 외 10명(미성년자)의 책임제한 비율 50%로 제한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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