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회장 및 관계인들이 미국에서 A사를 설립하고 A사가 수 개의 계열사를한국에 설립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관리회사(B, C, D)는 채굴기대금 2,700억원 상당을 관리하면서, A사 회장단 지시에 따라 다단계 모집 수당 570억원 상당, 환전 이더리움 구입 대금 300억원 상당, 채굴기 구입대금 750억원 상당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A사 회장단이 해외에 1,000억원 상당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산관리회사(E, F, G)는 실제로 가상화폐가 채굴되는 것처럼 조작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허위 전산자료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고, 고객관리회사(E, F)는 운영위원회를 매개로 다단계 사업자를 관리하고, 피해자들의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전 요구시 허위 전산 입력을 무마하기 위해 자금관리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더리움을 구입하여 지급하였고, 채굴기설치운영회사(G, H)는 A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채굴기를 제작 운영하였으나 실제 구입해야할 채굴기의10% 상당만을 제작 운영하고, 채굴된 이더리움 3만개 상당도 A사 회장단에게 귀속하였습니다.
홍보담당회사(I)는 A사 자금으로 설립되어 호화 워크샵 진행 등 그룹 홍보 담당하였고, 신종가상화폐 제작 판매회사(J)는 A사 지시에 따라 가치 없는 모조 가상화폐를 제작, 피해자들을상대로 재차 40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편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단계 사업자들을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A사 채굴기를 구매하면 한 달에 2~3개 정도의 이더리움이 채굴되므로 6개월 내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구매한 채굴기로 채굴되는 이더리움 양은 매일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700억원 상당을 편취하였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017. 12. 20. ‘가상화폐 붐에 편승한 2,700억원대 국제적 사기 조직 사건’을 수사한 결과,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국내외 피해자 18,000여 명을 모집한 A사 회장, 부회장, 법률 고문 등 총 36명을 입건하고, 그중 A사 자금 관리자 등 주요 임직원 7명, 채굴기를 판매한 다단계 모집책 중 최상위 사업자11명 등 총 18명을 구속 기소, A사 홍보 담당한 계열사 대표이사로서 그 자금을 빼돌린 유명가수, 유사 가상화폐 전산 담당자 등 총 3명을 불구속 기소, 국외 도피 중인 A사 회장 등 내․외국인 7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무효화 조치 및 범죄인인도요청, 국내 도주한 최상위사업자 4명을 지명수배하고, 회장 수행비서 등 4명을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를 빙자한 국제적 사기 범행을 엄단함으로써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편승한 범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관련 투자에 관련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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