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개시 또는 기각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금지명령 등의 잠정적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의 신청만으로는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제32조 제3호).
중지금지명령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 등 일정한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등에대하여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중지금지명령으로 소송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명령의 대상인 집행절차는 채무자가 중지금지명령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취소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중지된 개인회생채권 또는 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취소를 명하는 것입니다(제44조 제3항). 취소명령은 소송절차에는 영향이 없고, 강제집행절차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45조).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은 집행절차이므로 소송절차에는 영향이 없고 강제집행 등은 새로이 신청할 수 없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개별적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담보권설정 및 담보권실행경매도 중지되고 변제가 금지됩니다(제58조), 다만, 채무자 재산에대한 관리처분권은 계속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한 소송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송행위는 가능하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소송은 제기될 수없습니다(제59조). 개시결정 당시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있어 수계가 불필요하고 소송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 중인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실효됩니다(제615조 제3항). 변제계획에 대하여 불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모든 제약이 사라지고 자유로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나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폐지가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은 원래 채권의 내용대로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인가 전 폐지의 경우는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이 속행되고, 인가 후 폐지의 경우는 변제한 부분은 유효하고 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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