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2일 목요일

[형사재판 공무집행방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발부한 공무원에게 항의하며 공무집행 중인 차량의 진로를 1시간 동안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4월 집행유예1년)를 선고한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8. 2019고단321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19:35 서울 성동구 OO 있는 ‘OO마트 노상에서, 서울 성동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B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대해 불법주차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서를 받은 B 공무집행 차량을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하자 공무집행 차량의 조수석 문을 조수석 문과 차량 사이에 팔을 집어넣고, 조수석 안쪽에 몸을 밀착시키며 "예고도 없이 단속을 하냐. 해결을 하고 가라." 하여 B로부터 이의제기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받았음에도 고함을 지르며 계속하여 위와 같이 공무집행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B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성동경찰서 응봉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이런 행동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고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1시간 동안 위와 같이 공무집행 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으며, 이에 C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C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단속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법원의 판단

.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있다(형사소송법 212).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13726 판결 참조).

.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의 주차단속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고, 증인 김재혁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차량을 단속하였던 B 수사기관 법정에서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주정차위반으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차량을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와서 주차단속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결하고 가라 소리를 지르면서 조수석 문과 차량 사이에 팔을 집어넣고 조수석 안쪽에 몸을 밀착시키며 30 동안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10 정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있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30 동안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고,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니 피고인이 여자경찰관(C 지칭함) 밀쳤다.”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함께 단속업무를 수행하였던 D 수사기관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출동 경찰관인 C 또한 수사기관 법정에서당시아주머니가 차를 가로막고 있다 주차단속반 차량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더니, 피고인이 주차단속차량의 조수석 문과 차량 사이에 팔을 걸치고 몸을 밀착시켜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었고, 30 동안 10 간격으로 3번에 걸쳐이런 행동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다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바닥에 넘어졌다.”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 법정에서 ‘B 스스로 112신고를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중재를 위해 112신고를 하라고 하여 B 신고한 것이며, 피고인은 당시 주차단속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옆에 있었을 , 조수석 문과 차량 사이에 팔을 넣어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사실이 없다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서 B, D, C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B 당시 피고인에게 이미단속에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라 고지하였고, 주차단속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굳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중재를 받아야 이유가 전혀 없었던 , 피고인이 단순히 주차단속 차량의 조수석문을 열고 옆에 있기만 하였다면, B 등이 1시간 동안이나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4) 한편, C 수사기관 법정에서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당시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B, D 법정에서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들은 같다.”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은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없으므로 체포는 적법하고, 따라서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C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3. 법원의 양형

피고인은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부과하였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단속차량의 조수석 문과 차량 사이에 팔을 집어넣고 몸을 밀착시키는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공무원 B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될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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